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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6년 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일 2026.01.01
첨부파일
1. 계약목적
   ①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. 

2. 계약기간 및 월 이용료, 기타 비용부담액
 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기간의 만료일을 원칙으로 하며 등급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재계약을 실행한다.
 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 
  ③ 월 이용료 및 비급여 이용내역(첨부자료 참조)

3.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
 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
    -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    -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
    -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

 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
    - 기관에서 제공하는 입소자에 대한 생활상태(건강상태포함)와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과 결정된 사항을 가족들에게 알릴 의무
    - 기관과 상의하여 결정된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의 모든 사항에 대해 가족의 대표자로 다른 가족에게 책임지도록 할 의무
    -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,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곧 신원인수인 자기 비용으로 원상회복시키도록 하며,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의무

4. 계약의 해제
  입소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때는 7일전에 시설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입소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거하여야 함.
 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.
 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  ②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되어 치료가 필요할 때
  ③ 본인부담금 등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 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  ⑤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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